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에 의거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아 래-
1. 외부 감사인의 명칭 – 삼일회계법인
2. 계약 체결일 – 2012년 4월 05일
3. 감사계약기간 시작일 - 2012년 1월 1일
종료일 – 2014년 12월 31일
4. 선임사유 – 직전 회계법인과의 계약만료 인한 신규법인 변경 선임
5. 감사인의 적정성 여부 – 적정
6. 기타 – 상기 선임은 감사인 선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써 승인을 득함
2012.04.17
한세예스24홀딩스 주식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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