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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전자투표제도 안내
관리자 / 2023-03-14 / 0 read

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 4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제 1항에 근거하여 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.


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 41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 

 

가. 전자투표 관리시스템

-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3년 3월 19일 9시 ~ 2023년 3월 28일 17시
-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
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
 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, 금융결제원 개인용도 제한용 인증서 등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 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